도, 다른 지역주민 별도 징계위 구성 리장 해임절차 신설
조천읍이장협, 행정 개입 중단 및 마을운영규약 준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징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추진중인 '이장·통장·반장 임명 규칙 일부 개정안'을 놓고 조천읍지역 12개 마을리장들이 반발, 보완이 시급하다. 

읍·면장이 리장을 해임하면서 해당 마을의 주민의견 외에도 다른 지역 주민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개정안에 신설하자 조천읍이장협의회가 "주민이 뽑은 리장을 통치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일정 자격을 갖춘 25세 이상 주민 가운데 마을운영규약(향약)에 의해 선출한 사람을 읍·면·동장이 리장과 통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곳은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하거나, 지원자가 없으면 직권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읍면동장의 리·통·반장 해임 사유로 △본인 사의 표명 △질병 등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로 규정하는 한편 그 취지를 미리 해당 리·통에 통보,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난 2~22일 입법예고한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시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읍·면·동 주민 등 5~10명으로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해임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처럼 도가 리장을 해임하면서 다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자 조천읍이장협의회는 "마을주민만이 운영규약에 따라 자신의 리장을 징계하거나 해임시킬 수 있다"며 도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조천읍이장협의회는 "주민 직접선거 또는 마을총회에서 뽑은 리장과 행정에서 대부분 위촉한 통장에 대한 법은 엄격히 분리, 제정돼야 한다"며 "운영규약을 보유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장을 뽑거나 해임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의 해임 요건이 애매모호,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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