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9~10월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28일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가 일제히 증가한 '단골 피해 품목'인데다 9~10월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8년 1954건으로 16.6% 증가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4529건 접수됐다.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최근 3년간 총 1126건 접수됐으며, 9~10월 피해 건수는 2016년 13.7%에서 2018년 18.3%로 늘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3년간 총 561건 접수됐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결항에 따른 배상 논란, 업체와 택배사 간 배송 누락 책임 전가, 할인 혜택 미적용 등 소비자들이 꼼짝없이 손해를 보는 사안이 허다하다.

9~10월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연휴 수요 집중’이 꼽히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항공기 이용 때는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 입국에 필요한 자격·서류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면 구제에 유리하다.

명절 기간 택배 배송 지연 사태를 감안해 최소 1주일 전에 배송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도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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