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1인당·가구당 보유 차량이 전국 최고에 이르러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이 시급해지면서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올해 7월 1일로 2년 반 앞당겼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전지역에 있는 중·대형 및 중형 저공해자동차 등도 모두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돼 차량 소유주는 신규등록이나 주소·명의변경 때 반드시 차고지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번호판 영치에 불과한데다 영치로 이어지는 사례마저 극소수에 그쳐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차고지확보명령은 모두 7123건에 이른다. 1차 확보명령 미이행으로 내려진 2차 확보명령이 4311건, 2차 명령도 어겨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가 이뤄진 게 3092건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서귀포시의 경우도 1차 확보명령 68건, 2차 확보명령 47건에 번호판영치 안내 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지역에서 3092건 중 실제로 영치된 자동차는 3년간 딱 9건에 불과하다. 단속범위가 너무 넓은데다 단속인력도 부족한 때문이다. 또 담당직원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봐야 자동차세 체납처럼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어서 단속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차량은 전 주소지로 그냥 두는 등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