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을이장 해임에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다.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해당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인 탓이다. 이장 해임에 사실상 마을과 관계없는 외부인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조천읍이장협의회는 "주민이 뽑은 이장을 통치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마을주민만이 운영규약에 따라 이장을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며 도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이장·통장·반장 임명 규칙'에 따르면 이장과 통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25세 이상 주민 가운데 마을운영규약(향약)에 의해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향약이 없는 곳은 읍면동장이 공개모집하거나 지원자가 없으면 직권으로 임명하고 있다. 현재 통장은 대부분 행정에서 위촉하고 있지만 이장의 경우 향약에 의해 마을주민들이 선거로 뽑고 있다. 

이·통장 해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질병 등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의 지탄 대상이 될 때 등이다. 이때 해임 취지를 마을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런데 도가 최근 이·통장 해임에 해당마을과 관계없는 주민 5~10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임명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이·통장 해임 요건이 애매모호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통장은 그렇지 않지만 이장 선출은 향약에 의해 주민 직접 선거나 마을총회에서 뽑는 마을의 자치권한이다. 이장 해임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은 물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은 이장 선출과 해임 등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향약에 따른 주민 의결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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