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B씨의 특수상해사건 증인으로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한 후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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