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래퇴적 원인조사용역 공고 등 조사절차 진행
화순항 개발사업 원인 판명되면 피해 보상 등 대책 추진

제주도가 화순항 개발사업 이후 화순항 인근 해변의 모래 유실과 인근 어장의 모래 퇴적에 대한 원인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사결과 화순항 개발사업이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제주도에 상당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화순항 인근어장 모래퇴적 원인조사용역을 공고하는 등 원인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화순항 인근 사계 해변 및 용머리해안 등 피해 발생 위치에서 해양조사, 수중조사, 모래성분시험 등 정밀조사와 수치모형실험 등이 진행된다.

모래퇴적 원인조사는 용역 착수 후 12개월간 진행되며 사업비 5억5400만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라 화순항 사계어촌계 마을어장(용머리해안, 형제섬 등)에 모래가 퇴적돼 수산물 채취량 감소 등 어장피해를 호소하면서 정밀조사 등 원인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번 모래퇴적조사를 통해 원인이 화순항 개발로 확인도리 경우 2020년 어업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방파 호안 등 외곽시설 556m, 접안시설 500m, 물양장 50m 등을 조성하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항 해안침식방지시설 설치공사도 함께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이후 모래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인조사에 나섰다"며 "조사결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어업피해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