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지방분권위, 주민 스스로 자치모형 선택 '자기결정권' 강조
도·의회 도민 의사 반영 건의했지만 행안부 반영 안해 국정 불신 자초
사전예고제 보완 주장도 행정 신속성·효율성 하락 주민불편 현실 외면 

행정안전부가 제주사회가 결정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밝혔던 '도민의 자기결정권'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대선 당시 "제주도민이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일환으로 2018년 9월 확정한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행정계층구조에 대해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제시했다.

도는 이에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오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하는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7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효율성·신속성 확보의 단일광역자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불수용' 의견을 총리실에 제시했다.

행안부는 또 임명직 행정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는 지방선거때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함께 출마하는 '사전예고제'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도·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합의한 행정시장직선제를 불수용,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원리로 제시한 '자기결정권 부여' 공약마저 파기해 국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특별도 출범후 14년간 시행된 '도본청-행정시-읍면동' 3단계 행정계층 구조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 폐해로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실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가 보완과제로 제시한 사전예고제 역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차례 시행됐지만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재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주민 불편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따라 현행 특별자치도 틀내에서 주민들이 시장을 뽑아 불편을 스스로 해소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행안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토록 절충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입장이 도착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수용 의견이 접수되면 의회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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