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민정서 등 고려 즉시항고 포기 결정

3개월 이내 지급…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부과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지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지난 21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을 인용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를 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제주도민 정서 등을 고려했다"며 즉시항고 포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 6만6800원의 5배인 33만4000원을 구금기간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4·3 수형인들은 1인당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4억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 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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