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바우처 제도 지원 방식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다.

여성청소년 1인당 월 1만500원씩 연간 12만6000원이 지원되며, 본인 및 보호자 외에도 가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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