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기능 업무 효율성·예산 낭비 등 개선 통폐합 추진
내달 기초조사 마무리 내부 검토후 12월 입법절차 진행

제주도가 '이름만' 위원회 정비에 본격 나선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각 부서에서 조례·법령 등에 따라 개설한 위원회는 모두 255개다. 

이 가운데 회의를 단 한건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1개(8%)다.

1년간 1번만 개최한 위원회도 56개(21%)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는 최근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체계 합리화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지만, 기능 수행이 가능하거나 조례로 기능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설치, 같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 기능 가운데 하나로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다음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제출받아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10월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자치법규 입법안을 마련, 오는 12월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회의 최소 개최 실적 건수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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