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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됨에 따라 4·3희생자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며 “하지만 국회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법원은 4·3 생존수형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4·3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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