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물건을 적재한 화물차가 로프나 그물망 고정없이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낙하물 사고 매년 40건 발생…도내 지난 4년간 5건
적재물 싣고 그물망·로프 등 고정없이 도로 내달려

도내 운전 중 갑자기 물건이 날아오르거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지난해 2건 등이며 전국적으로 매년 4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과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누가 떨어뜨린 낙하물인지 출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 용담1동에 사는 조상렬씨(53)는 "시속 80㎞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건축 자제를 적재한 화물차량에서 포댓자루가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 옆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었다"며 "옆 차량이 함께 피해줘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고 말하며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이어 "비 오는 날이나 늦은 저녁 시간 등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도로의 흉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해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구상권을 행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막기는 등의 보상을 책임지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재물로 인한 차량의 전도 등의 이유로 그물망·로프 고정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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