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순찰 강화는 물론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무인도 갯바위에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주위에 대기하지 않는 행위, 낚시 영업제한구역 영업행위, 야간운항장비 미설치, 정원초과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출항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상특보 발효때에만 출항제한을 해오던 것을 기상특보 발효 전이라도 현지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객 안전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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