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