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82곳 조사 원상복구 미이행 11곳 단속
허가 없이 사설 공원 조성도...최근 3년간 207건

산림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불법 개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과거 3년간 산림훼손 사건 중 피해면적 1000㎡ 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행정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해 산림을 또 다시 훼손한 A씨(7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11곳을 적발해 행정시에 통보했다.

A씨는 행정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1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토지 무단형질변경, 무단벌채 등 산림훼손(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73건, 2017년 47건, 2018년 87건 등 모두 207건이다.

실제 2015년 7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임야 200㎡를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자치경찰 현장확인 결과, 식재된 나무가 없어지고 평탄화 작업 등 개발행위가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도 25건에 이른다.

자치경찰은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뒤에도 엉터리로 복구하거나 복구한 산림을 또 다시 훼손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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