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112신고 전담사무 관계없이 자치경찰 초동조치 수행
국가경찰 사무 해당 수사 필요사건 국가경찰에 인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중복 출동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사무업무를 개선했다.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 사건 외에는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 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파견, 112신고 유형 55개 사무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3종을 제외하고 주취자와 보호조치, 분실습득 등 12개 사무는 자치경찰이 전담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범죄 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 처리를 위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 현장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등 업무 중복 사례가 초래됐다.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지령 받은 사안에 대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 제96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전담한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재차 출동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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