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 제170차 심의 진행
희생자 군사재판 수형인 3명 포함
유족 범위 미해당자 7명 불인정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제170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추가 인정된 희생자는 14명, 유족은 1748명이다. 

도는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가운데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희생자 14명과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유족 7명을 불인정했다. 

희생자는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 가운데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 수형자 1명)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4·3특별법에 따른 유족 범위 미해당자 등으로 확인됐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유족 신청자 2만1392명 가운데 1만7037명(79.6%)을 의결,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여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우족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희생자와 유족 조기 결정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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