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만6861대에 대해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3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 대기 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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