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소방서 관할 구급대원 A씨와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를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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