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대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9월 중순부터 수협 통해 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바우처는 공연, 음식점 등 총 38개 업종에 이르는 가맹점에서 13만원 범위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1억5000만원을 투입, 상반기 여성어업인 1150명에게 13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했다. 

신청이 늘면서 추경예산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되거나 어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1949년 1월 1일~1998년 12월 31일) 여성어업인이다.

상반기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도는 9월 중순부터 해당소속 수협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추가지원으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내 모든 여성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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