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버자야가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 일부

7월 17일 법무부 문서 접수했으나 갈등 여전
정식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 가능성 제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가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식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사건이 제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버자야는 지난 7월 17일 우리 정부에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008년 8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손실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합동 대응체계 구성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 버자야와 우리 정부간 협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버자야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협의 등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정식 제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이 문제가 3개월 이내에 한국과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분쟁 해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말 협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발효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을 근거로 3개월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론스타(2012년), 하노칼(2015년), 다야니(2015년), 엘리엇(2018년), 서진혜(2018년), 메이슨(2018년), 쉰들러(2018년) 사건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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