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실외기 화재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는 화재 발생의 잠재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다.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업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은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취약가구 우선 보급과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및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차지하더라도 아직까지 전국 단위 설치·보급률은 50%를 약간 넘는 수치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은 읽어봤을 동화가 있다. 바로 '아기돼지삼형제'다. 짚더미와 나무로 만든 첫째, 둘째 돼지의 집은 늑대의 입김으로 날아가버렸다. 반면 벽돌로 집을 지은 막내 돼지 집은 부서지지 않았다. 막내돼지의 재치로 돼지 삼형제가 서로 도우면서 벽돌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동화 이야기의 끝이다. 이와같이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처럼 화마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보금자리를 내줄것인가. 아니면 막내 돼지의 벽돌집같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시사철 공격에서 보금자리를 지켜낼것인가.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구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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