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정치부장

주민소환투표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나 큰 잘못을 했을 경우 투표를 통해 일종의 파면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투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해당직을 유지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하남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시장과 3 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운동을 벌였고,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율이 31.1%에 그치며 직을 유지했다.

제주도에서는 2009년 김태환 전 지사가 강정 해군기지 유치 등의 이유로 도민 7만6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졌고, 투표율이 11%로 3분의 1을 넘지 않아 부결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직을 상실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투표율 기준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투표율 3분의1이상시 개표 규정을 삭제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무조건 개표를 통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원희룡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실제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원 지사에 대해 도민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치부하지 말고, 주민소환투표 토론회가 왜 열렸는지 귀를 기울이고, 반성의 기회를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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