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개발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렸다.

이들 개발업자는 또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더라도 부실한 나무를 눈가림식으로 식재, 사실상 원상복구를 외면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불법 산지전용지를 원상복구할 때 조림 수종, 조림 방법 등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5년간 매년 원상복구상태를 점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소홀히 하거나 원상복구 이행은 커녕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행정시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영리를 위해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당부서에 재통보했다.

이들은 도자치경찰단 3개 전담수사반이 지난 6월 중순부터 과거 3년간 적발된 산림훼손사건 중 복구승인을 받은 피해면적 1000㎡ 이상 69개소,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외에도 지난해 6월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이 구속되고 46명은 46명은 불구속 송치된 적이 있으며 현재도 2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일 만큼 불법산림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라지는 산림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불법 산림훼손이나 형식적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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