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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