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결심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물체로 의붓아들(5)에게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고, 병원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에게 타박상과 화상을 입혀 같은달 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이를 잃은 슬픔도 느끼기 전에 강압·편파적인 수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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