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서 가격안정·경쟁력 필요 강조
기재부 반대논리 지적…홍남기 “면밀 검토할 것”

농산물 가격안정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해상운송비에 대한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총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으 10% 이상으로 전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제주의 경우 농산물 연간 생산량 149만t 중 59%(88만t)를 육지에 공급하는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해상물류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는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위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으로 예산에 미반영 됐다”면서 “해상운송비와 같은 직접지원이 아닌 농산물유통시설확충 등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연간 농산물유통비용과다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산 농산물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재부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은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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