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제주지역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 대상 전통시장은 대정시장, 표선시장, 고성시장 등 3곳이다.

이번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반면 허용구간 외에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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