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아내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P씨(61)에게 징역 6월, P씨의 아내 K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P씨는 2017년 8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2018년 4월 아내에게 사건 당일 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나가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K씨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P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점, K씨는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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