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주시·서귀포시도 민간체육회장 선출 포함
대의원 확대기구 최소 200명 이상 선거인단 구성 

제주도체육회장을 비롯한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5일 실시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장과 서귀포시체육회장도  민간체육회장 선출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체육회는 최소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한다.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60일전인 오는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21일까지 구성되며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기도 여주에서 각 체육회 담당부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투표에 나설 대의원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 신영민 제주도배드민턴협회장 등 3명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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