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리장 등 의견수렴해 관련 규칙 보완…위원 구성도 지역주민으로 변경 

읍·면장이 마을 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키로 했던 징계위원회가 조천읍이장협의회의 반발(본보 8월28일자 2면)를 초래하자 소명위원회로 바뀌고, 구성 방식도 지역주민으로 변경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 직원과 행정시 리·통장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리·통 지원조례 규칙', '리장·통장·반장 임명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 이달중 시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리·통·반장 임명 규칙' 개정안은 읍·면·동장이 리·통·반장을 해임할 경우 절차적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그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 5~10명으로 신설할 소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또 지난달 2~22일 입법예고한 당초 개정안대로 현재의 리·통 사무장 1명에게만 지원중인 처우개선비 30만원이 주민숫자가 2000명 이상을 넘어 사무장 2명을 둘 경우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한편 도가 읍·면장의 리장 해임시 해당 마을의 주민 외에도 다른 읍면 주민으로 별도 징계위원회를 신설하는 절차를 개정안에 포함시키자 조천읍이장협의회는 "주민이 뽑은 리장을 통치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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