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 차장

최근 교육부가 두발·복장, 용모, 휴대폰 사용 기준 등을 학칙에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개정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가 없어지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칙에 기재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현행 학칙에 두발 규제 등이 있든 없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꿀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법령에 기재돼 있다보니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에서 검사를 없애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를 우려한 듯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속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 규정을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광주·서울·전북에서는 '두발 길이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복장·교복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논란에 앞서 두발·복장 자유화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의견은 항상 엇갈려 왔다.

학교의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학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계층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반대 편에서는 권위와 억압의 수단으로 학생들의 인권·자율성 측면에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마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로부터 중·고등학생 교복 개선을 권고받은 제주교육계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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