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라병원이 신청한 ‘병원 주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노사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8일 한라병원 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병원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수용, “병원 울타리 내에서 집회 개최 때 병원은 노조를 상대로 하루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병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집회·시위 참가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병원은 법원 판결문이 피고소인들에게 송달되는 2∼3일 이후부터는 노조 집회·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노조는 최근 병원장을 임금체불 혐의로 노동부에 추가 고발, 이날 현재까지 병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은 총 4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노사가 상대방에 대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한라병원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주부터는 병원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수요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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