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 될 듯
강창일, “도 골프장 경기 활성화에 긍정 신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한 75% 감면을 추진키로 하면서 제주도 내 골프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까지 100% 감면됐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2016년·2017년 75%으로 감소된데 이어 2018년 폐지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춘석 위원장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 향후 기재위 위원장 법안과 강 의원의 법안이 병함 심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31일 일몰되는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 특례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까지 제주도 골프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는 3000원만 부과된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모여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다”며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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