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에 달하는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레모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6월 2일 낮 12시30분께 비닐 포장된 대마 19.84㎏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했다가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은 휴대품을 검색하는 과정에 대마를 발견했고, 연락을 받은 검찰이 현장 출동을 통해 레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는 시가 20억원 상당이며, 1회 흡입에 0.5g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물량이다.

레씨는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라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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