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계획 공공기관마저 외면

제주·서귀포시 내년 2630곳 103억 부과 예상
최대 90% 감경 가능하지만 계획서 제출 저조
국가기관·자치단체도 25% 불과…개선책 절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대형 건축물에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받았으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마저 신청을 외면, 교통량 감축에 한계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2016년 7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바닥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주차장이나 종교시설, 도서관, 아파트, 미술관, 학교 등은 제외된다.

이중 내년 부과금액은 3000㎡ 이하 건축물 ㎡당 250원,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 ㎡당 1200원, 3만㎡ 초과 건축물 ㎡당 1800원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제주시 지역은 1997곳 59억여원, 서귀포시 지역은 633곳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도 전역으로 보면 대형 건축물 2630곳에 103억여원이 부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통량 감축 한계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도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까지 제주시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부과대상 1997곳 가운데 129곳(6.4%)에 불과했다.

심지어 국기기관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대다수 공공기관도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지역 공공기관 부과대상은 140곳으로, 이중 37곳(26.4%)만 제출했다.

서귀포시 지역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3곳 중 57곳이 제출, 9.0%로 저조했다. 이중 공공기관은 부과대상 57곳 중 13곳(22.8%)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은 부과대상 197곳 중 50곳(25.3%)이 제출했고, 민간시설은 부과대상 2433곳 중 154곳(6.3%)이 제출하는데 그쳤다.

교통량 감축에 대한 참여 유도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 계획서를 내지 않은 시설에 대한 침여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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