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내년 4월 총선개입 발언 법 위반 우려 판단
공명선거 협조 요청…정치인 추석절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이행을 공식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7일 보수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위한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공식 발언, 총선개입 및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원 지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도선관위도 원 지사의 발언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일자로 공명선거 협조를 부탁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추석절 전후로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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