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27일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842곳을 점검해 제주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17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비위생적 취급 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미실시 59곳 △시설기준위반 11곳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6곳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5곳이다.

제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시설기준위반 2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중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1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담당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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