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청건수는 1만812건으로, 이 가운데 396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만5172필지(1233만㎡)의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446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351만㎡)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상속권을 소지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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