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섰던 근로자 A씨가 17일만인 5일 자진하강했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A(50)씨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20m 높이에 크레인에 매달린 SUV 차량에서 에어메트 위로 뛰어내렸다.

경찰은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함에 따라 A씨에 자진하강을 설득해 극적 타결됐고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태풍이 제주를 강타하기 하루 전 시위를 종료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초 경찰과 소방은 크레인을 작동해 차량을 끌어내릴 예정이었지만 A씨가 갑작스럽게 119가 사전에 설치해 놓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 

A씨는 20m 높이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고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재물손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좁은공간에서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이며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돼 우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장기간 주변 호텔투객 및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점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이에 맞는 사법적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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