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를 1인 1대당 최대 25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5년 1회로 제한하고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행기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8년에는 103명 어르신들에게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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