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만 커지는 버스준공용제 후속대책

도 6일 준공영제 조례 제정, 임원 인건비 제외 등 23개 개선대책 발표
인건비 전용 허용, 업체 보장이익금 일부 등 이유 형사고발 등 계획없어
도감사위 성과감사 이유 행정조치만 21건 요구 사실상 징계처분 전무

원희룡 제주도정의 역점사업이자 연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이 버스업체의 ‘눈먼 돈’ 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제가된 업체 징계와 지원금 회수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도 재발방지 위한 후속조치 발표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성과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본보 9월 6일자 1·3면)로 드러나자 제주도는 6일 브리핑을 통해 4개 분야 23개 과제(제도운영 분야 3개 과제, 재정지원 분야 7개 과제, 노선·운송 분야 10개 과제, 경영·서비스 분야 3개 과제)에 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제도 분야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버스 조례)’(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버스 조례 제정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 매년 산정, 외부 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임원 인건비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일 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협약에 따라 비상근 임원 인건비 제외 등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버스업체 봐주기 의혹

버스업체 2곳은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이 많은 가족을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임용해 월 550만~884만원을 급여로 줬다. 또한 지난해 버스업체들의 임원 인건비가 표준급여보다 연간 6억5084만원 더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기타복리비를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모두 1005건, 3억741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를 임원 급여로 전용했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버스업체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는 브리핑에서 임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인건비 전용이 허용된 이상 회수 조치와 수사의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임원 임건비 전용은 도가 업체에 보장된 이익금 중 일부’라고 언급하는 등 업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 현장에서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도는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도와 버스업체간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교감설과 준공영제 추진과정에서 결탁설 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중대한 문제 불구 솜방망이

더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사를 진행하면서 책임자에 징계를 물을 수 없는 성과감사로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3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처분 내용은 시정 3건, 주의 7건, 개선 1건, 권고 3건, 통보 21건 등으로 행정조치가 전부일 뿐 당시 책임자나 담당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사실상 없다.

도감사위는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성 감사였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위는 징계처분이 가능한 일반감사나 특별조사를 다시 진행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