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내년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교통량 감축효과가 의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말그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체증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교통난 완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들의 교통량 감축 참여 의사는 극히 저조하기만 하다. 

내년 10월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제주시지역 1997곳, 서귀포시지역 633곳 등 모두 2630곳이다. 부과금액은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 각각 59억여원과 44억여원으로 103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부과 대상 시설물에서 교통량을 감축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을 감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시설물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8월말까지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등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204곳(7.8%)이 신청했을 뿐이다. 민간시설이 부과 대상 2433곳 중 154곳(6.3%)에 그친 것은 물론 국가기관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도 197곳 중 신청한 곳은 50곳(25.3%)에 머물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도내 부과 대상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대다수가 교통량 감축보다 부담금 전액을 납부키로 했다면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도내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행정은 보다 많은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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