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5931건·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는 12만1832건·494억원, 주택분(1/2)은 14만99건·48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1.95%) 및 개별주택가격(6.74%) 상승과 일부 법인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례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납부자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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