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도의원의 질문시간 차이가 발생했던 현행 도의회 '도정질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지난 6일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도의원 질문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현행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답변시간 포함) 1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각각 15분으로 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으로 규정, '일문일답' 질문시간인 40분과 균형을 맞췄다. 

홍명환 의원은 "본회의 질문활동은 도지사에게 정책집행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도민 대신 직접 묻고 답변을 받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소요시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문방식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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