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임진왜란, 우리나라는 조총을 보유한 일본군에 원거리에서 수많은 패배를 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양국이 쓰는 칼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공식무기는 환도(還刀)였다. '도(刀)'는 보통 한쪽에만 날이 있다. 반면 일본은 '검(劍)'이라는 양쪽에 날이 있는 무기를 사용했다. 도는 한번 내리친 후에 회수하고 다시 공격해야 하지만, 검은 칼을 내리치고 뽑을 때 반대편 칼날로 상대를 한 번 더 벨 수 있다. 청렴을 도와 검에 비유해보자.

몇 년 전까지는 한 번 내리쳐서 그 효과를 파급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그러하다. 이 법은 내부고발자에 보호규정을 두어 많은 부정부패를 수면에 드러내거나 잠재적인 부정부패를 방지했다. 하지만 부정공직자 취업 제한 조항은 없어 다시금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날이 하나 뿐인 도(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정부패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원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매서운 처벌을 받는다. 부패방지법에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삽입했다. 내리친 칼을 뽑을 때 한 번 더 베는 양날의 검(劍)이다.

청렴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째, 청렴은 습관(習慣)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이를 세 번 닦으며 이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힘들어하지도 않는다. 강력한 법의 테두리가 힘겹기도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청렴은 관성(慣性)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루만 이를 닦는 게 아니다. 매일, 아마 죽을 때까지 닦을 것이다. 하루하루 청렴을 실천하면 관성이 되고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편한 삶을 기원하며, 이를 닦는 것처럼 오늘도 청렴을 함께 닦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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