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지 나흘만에 동의인이 9만명에 육박한 '전기톱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 6일 피해자 A씨(42)의 누나가 올린 청원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달 25일 고조할머니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산소가 잘린 나무들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산소 옆에 거주하는 김모씨(61)의 부인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집안에서 나온 김씨가 집 앞에 세운 차를 보고 화를 내면서 차 안에 있던 A씨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자 A씨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후 창고에서 전기톱을 켠 상태로 들고 나온 김씨가 A씨의 오른쪽 다리를 가격, 쓰러진 A씨에게 아들이 달려가 지혈하는데 김씨가 다시 가해하려는 것을 김씨 부인이 말렸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이어 오른다리 좌골신경과 근육이 모두 절단된 동생은 오른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 동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경찰은 첫 가해 이후 죽일 것처럼 전기톱을 들어올리는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살인미수로 송치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특수상해로 결정(9월 6일 구속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이미 산소 때문에 자신들에게 감정이 안좋은 상태로 벼르고 있었던 것인데 왜 살인미수 적용이 안되나며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1회만 휘두른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검찰의 입장에도 물론 일리는 있다.

반면 당초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데에도 충분히 이유가 있을 것인 만큼 재판과정에서라도 피해자측의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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