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확인이 쉬워진다.

포장재 면적에 따라 너무 작게 표시돼 알아보기 힘들었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별로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다르게 표시됐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포함된 3순위 이하의 미량 농수산 원료의 경우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가공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가공품도 주원료만 표시토록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규정했다.

배달 판매 시 제품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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