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도내에서 처음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여)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3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식당 앞 도로에 서 있던 A씨(55)를 숨지게 하고 B씨(55)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를 숨기기 위해 시속 101㎞ 속력으로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됐다”며 “다수의 사상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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