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가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까지 서귀포 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부모 및 소년소녀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가구당 31만원 상당의 카드로 이뤄진다.

난방용 등유 구입 카드는 대상가구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발급할 예정으로, 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귀포 지역 178가구에 모두 5518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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